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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법제화 얻어 낸 간호계 "수가 신설 해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다음 단계로 수가 신설과 업무영역 확장 등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1일 간호협회 주관 국회에서 열린 전문간호사 법제화 토론회 모습.이날 토론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노력한 인재근 의원과 서영석 의원, 최연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신경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와 시행 발표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정부와 협조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및 적정 보상 기준 마련 등 간호 현장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 제도 도입과 2000년 전문간호사 명칭 변경 이후 22년 만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법제화했다.전문간호사는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로 '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간호계는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업무범위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간협 김원일 자문위원 "PA 불법 아니다…불법 간주한 판례·유권해석 문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발제에서 "전문간호 업무는 간호업무의 심화 확대된 영역인 반면 독립적 전문간호 업무와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라면서 "의사가 전문간호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한다는 것은 현 의료법 면허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협회 김원일 자문위원은 전문간호사 관련 PA 문제 등 쟁점 사항을  발표햇다.그는 한발 더 나아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의료인이 면허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했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불법의료"라며 "PA 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하에 수행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게 만든 판례와 유권해석이 문제"라고 법원과 정부를 비판했다.김 위원은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시술과 처치, 관리 및 응급전문간호사에 필요한 업무는 응급실 간호사 업무로 구조와 이송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응급구조사 업무와 공간 영역에서 상충하지 않다"며 "응급실에 응급구조사가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정 토론에 나선 전문간호사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일제히 요구했다.마취간호사회 인천지회 임희선 회장은 "법령이 공포되면서 더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마취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당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냈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과거 없던 시절이나 필요했던 존재,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환자의 안전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라는 오명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전했다.임 회장은 "올해 마취간호사회에 등록된 현업에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새로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충원이 시급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취전문간호 행위수가 산정과 함께 수술 환자 수에 대한 마취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22개주 전문간호사 환자진료 허용…의원 개업도 '가능'노인전문간호사인 플로렌스 너싱홈 김혜연 원장은 "장기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L-tube가 빠지더라도 의사에게 의뢰해 가정간호사가 방문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전문간호사가 있어도 가정간호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간호사 행위가 수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차의과학대 간호대학 배지선 겸임교수는 미국 전문간호사 사례를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나머지 주는 의사의 감독 하에 수행한다"며 "22개주에서 전문간호사는 환자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다. 개인 의원도 개업할 수 있다"고 업무범위 확대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에 말을 아끼면서도 세부 영역 분류 가능성을 시사했다.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정했다. 이것 만으로 현장 상황을 모두 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령은 인프라 역할로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양 과장은 "현 13개 전문간호사 대상과 기능 분류를 고민하고 있다. 임상전문간호사 등 다소 포괄적인 분야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해야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과 프로토콜 등 세부 업무를 지속 개발해야 전문간호사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플로워 질문에서도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신영석 선임위원 일침 "법제화 됐으니 수가 주장…달라진 부분 증명해야"전문간호사들이 참서간 국회 토론회 플로워 질문에서 전문간호사 수가 신설 요구가 이어졌다.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맡고 있다. 24시간 업무를 수행하나 보상책이 없다. 전문간호사 관리료 등 추가적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회 좌장인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수가 신설 주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전문간호사 연구와 함께 3차 상대가치 연구를 병행한 그는 "오늘 수가 신설 주장이 많이 나왔다. 전문간호사 법제화로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면서 "보상책 마련을 결국 국민 부담이다. 과거와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위원은 "이제 법제화가 됐으니 수가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어렵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13개 영역 분리와 전문간호사 역할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4-22 05:30:00병·의원

'마취전문간호사' 간호업무로 국한…의료계 우려 일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뜨거운 감자였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리됐다.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가 높았던 마취전문간호사와 관련해서는 간호업무로 국한하면서 앞서 우려를 일축했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게 핵심.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이후 의료계 및 간호계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견을 수렴해왔다.복지부는 19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개정령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통해 분야별 적절한 업무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제78조 제3항에 의거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간호업무로 국한시켰다. 즉,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만 허용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차단한 것.앞서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복지부가 공개한 개정안에서 마취전문간호사는 ▲처치·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 ▲마취전문간호 제공을 위한 협력과 조정 ▲마취전문간호 분야의 교육, 상담, 관리 및 연구 등 전문성 향상▲그 밖에 마취 준비, 마취 후 회복 관리 등 마취전문간호에 필요한 업무 등으로 제한했다.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차기회장은 "앞서 의료법 하위법령을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간호사가 임의로 마취를 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료법 제 78조 3항으로 간호업무에 국한된 내용으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간호계에서 이번 개정안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전문간호사 교육에 권한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게 됐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2022-04-19 12:04:09정책

"전문간호사만 중요한가"...개정안 놓고 반대여론 확산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3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협 임원진 복지부 청사 앞 시위 모습.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정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명에 육박한다. 병원 근무 간호사 인력 대비 41.7%"라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임원진 전문간호사 법안 반대 시위 모습. 협회는 이어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이미 비대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개정안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합법화 시도로 규정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상,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 간호사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간호협회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 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을 법적으로 판결됐고,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제공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회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6 12:14:00병·의원

마취통증학회 반박 나선 마취간호사들 "시대착오적 주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마취통증의학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마취간호사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가 언론을 통해 밝힌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주장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지난 9일 "간호사가 마취진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 빌미를 줄 수 있는 전문간호사 자격 관련 고시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 악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마취간호사회는 "마취간호사 업무 범위는 의사 지도하에 주사와 처치 등 그 밖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마취전문간호사 단독으로 마취진료를 할 수 없다"며 학회 입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와 치과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수행 등 의료기사 정의를 열거하면서 "학회 주장대로라면 의료기사는 단독으로 진료 및 의화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되니 관련법을 모두 폐시시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취간호사회는 "의사가 아닌 자가 마취진료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의료행위"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불법의료행위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통해 적정하게 배치해야 근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취 관련 불법의료행위는 의사가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한 지도 업무를 포기하고, 마취 진료 자체를 위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것"이라며 "책임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문제와 의대 증원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를 한 의사단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를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회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면서 "지난해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같이 환자안전을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와 입법예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2 18:58:20병·의원

간호사 마취 행위 합법화 논란 경악하는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10/31~11/2)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마취과 의사들이 마취는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불범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마취 관련 간호사모임인 마취간호사회는 “마취 관련 진단과 처방에 대한 의사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없다”고 꾸준히 밝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과 의사들은 그들이 주장과 달리 마취업무를 호시탐탐 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배경 중하나는 정치인을 동원한 국회토론회다. 대한간호협회 마취간호사회(회장 김태민)는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020년 3월 시행됨에 따라 마취간호사가 업무범위에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하지만 자리를 보면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마취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진료보조업무 협의체에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힘을 빌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마취행위를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시행령에 끼워 넣어 불법행위를 조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기자와 만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조춘규 법제이사는 "마취간호사회가 진단과 처방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바꿔말하면 의사가 처방하면 마취를 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다시 말하지만 간호사는 마취를 할 수 없으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다. 면허와 자격을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학회에 참석한 많은 의사들은 무엇보다도 마취간호사회의 돌출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대표 단체가 아니라는 점, 총 회원 600명 중 현역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300명이라는 점, 이중에서도 마취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부 집단의 행보가 전체 간호계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며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태 홍보이사는 "마취과학회는 1300여명이 있는 회복간호사회와 협력하며 마취관련 업무를 안전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대표단체가 있는데 왜 마취간호사가 (정치적)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다하더라도 안전을 돈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상현 보험이사는 "이런 (불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마취과의사들은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환자도 비전문가인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면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급여청구시 마취실명제를 해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 법제이사는 "지금 대부분의 마취전문간호사가 시행하는 마취는 간호사가 마취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동의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가발생하면 마취전문간호사를 고용한 의사는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실을 은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학회는 지난 2018년 부산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대리수술 사건도 사실상 마취문제로 인한 환자 사망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것은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같은 종류의 마취사고가 생지 않도록 예방이 더 필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취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한 반성은 커녕, 사실도 밝히지 않고 이미 불법행위로 판단된 행위를 정치권의 힘을 빌어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앞으로 학회와 의협과 공조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1-01 12:04:48학술

마취간호사의 비애...의료법에 명시 업무범위는 모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에 소지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마취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미정 공 레이본(Michong Kong Rayborn)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마취전문간호사(이하 CRNA : 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etist)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레이본 교수가 지적한 한국 마취간호의 문제점은 한 해에 배출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 부족해 일반 간호사들이 마취 인력으로 근무 중이지만 이에 대한 업무 범위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 레이본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마취간호제공인력은 국가시험을 치룬 CRNA이외에도 국가자격 없이 마취를 제공하는 간호사 인력, 즉 흔히 마취과에 근무하는 '마취를 하는 간호사(이하 RNA : registered nurse in anesthesia)'가 존재한다. 레이본 교수는 "RNA는 훈련받은 정도가 업무 현장에 따라서 전담간호사, 회복-마취간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RNA의 경우 마취과라는 통합된 부서에 소속돼 있지만 수련과 업무범위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교육과 업무범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본 교수는 "수련 수준과 고용 장소에 따라 RNA들은 마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마취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CRNA와 다르게 정확한 RNA 수는 알려져 있지 않고 RNA에 의한 마취실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마취제공은 마취전문의, CRNA 또는 마취의사 보조 등 3그룹만이 마취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들의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설명. 이러한 업무를 부여받기 위해 석사 수준의 교육을 마친 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을 받게 되며 대신 CRNA에 의해 마취가 이뤄졌을 때 간호사의 업무라고 인정한다. 미국과 같이 국내의 CRNA도 명확한 업무범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의한 마취업무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레이본 교수의 의견이다. 레이본 교수는 "RNA와 CRNA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국자정책의 부재로 일반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며 "마취제공자에 애한 석사 또는 석사 후 과정교육이 적용돼야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 제정과 예산배정을 통해 대학원에서 CRN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활동하는 RNA가 CRNA가 되려고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교육과 수련과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계, "보건의료 이해관계 난맥상 역할 정립 쉽지 않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마취전문간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역할 정립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정영호 부회장은 "병협은 병원 내 모든 직무와 직능이 하나의 팀으로 유연하게 협업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각 직능의 다양한 요구를 허용했을 때 환자의 안전성이나 라이선스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양쪽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역할을 잘 선별해서 직무의 유연성이나 직무위임, 직무협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와 갈등구조를 잘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부회장은 적절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 마취간호사회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병협이 성원해서 이뤄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바뀌기에는 보건의료의 난맥상이 있다"며 "마취간호사회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들 수 있도록 어디까지 얻고 양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나간다"고 전했다. 복지부, "전문간호사 전체적 틀 정리, 마취전문간호사 맞춤 어렵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역할 정립이 마취전문간호사에 맞춤으로 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 TF 홍승령 팀장은 "2020년 3월 시행을 앞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하위법령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정한 면허의 업무범위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며 "또한 일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의 특정한 상황에 어떤 역할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즉,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정리는 법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하위법령으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것. 홍 팀장은 "현재 업무범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판례가 있고 직역 간 갈등의 문제도 남아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올해안에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규칙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3 18:00:00병·의원

의사-간호 업무범위 진전...무면허 행위 불가 대원칙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22일, 제3차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일보진전은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론은 없었다. 최근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마취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는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끝났다. 지난 1차 협의체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후 7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사협회, 의학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앞서 회의까지는 각 단체가 논의 방향성조차 공감대가 없었던 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논의해나갈 것인지 가닥이 잡혔다"며 "이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봉합, 절개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는 진료보조 업무로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부분에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 즉, 일부 의사 업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초음파 검사 등 일부 행위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다만, 모든 행위를 의사가 전담할 순 없으니 어디까지 진료보조 업무로 넘길 것인지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말 그대로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수준. 하지만 복지부가 이번 만큼은 진료보조 업무범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손호준 과장은 "정부가 직접 진료보조 업무 협의체를 꾸려 업무 범위를 논의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며 "각 단체들은 다음 회의까지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회의는 10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2019-08-23 11:39:01병·의원

간호사가 마취를 한다고?...진료보조 논의에 마취과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 논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마취과 전문의들이 "마취는 간호사로 대체 불가능한 의사 고유의 권한"이라며 더이상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의료인 업무 범위 논의 협의체'와 이후 이름을 바꾼 '진료보조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와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에 대해 업무 범위를 협의 과정에서 '마취'를 포함한 점을 문제삼았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 항목으로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이외에도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 및 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등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할 진료영역을 왜 논의 항목에 올리는 것이냐"며 발끈 하고 나선 것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공문을 통해 "모든 마취 진료행위는 전문의가 수행해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취 제공이 가능하다"며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동을 수반해 심각한 의료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마취행위는 단순히 수술 중 마취를 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술전 환자 평가와 마취계획 수립, 합리적 마취 동의 취득, 수술 후 관자 관리, 급·만성 통증관리, 중환자관리까지 아우르는 영역이라는데 학회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 자원,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하는 전문적인 진료행위인 만큼 특히 간호사가 의사를 대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마취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주된 마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없이 다른 의사가 마취를 시행하면 재판없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그만큼 '마취'라는 진료행위 자체가 위험하다"며 "국소마취조차도 간호사가 시행하지 못하는데 정맥마취(수면마취), 전신마취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봤다. 이어 "마취과 의사들은 근무시간 제한을 이유로 의사가 아닌 인력에게 환자의 안전에 중요한 영역이 마취를 위임한 적도 없다"며 "최근 진행 중인 마취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사의 진료행위가 명백한 부분을 왜 굳이 협의체 논의 테이블 위로 올려 논란을 키우느냐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마취통증의학회 관계자는 "진료보조 업무 대상에서 '마취'를 제외해달라"며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중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논의를 마취 분야 학회의 의견청취도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환자안전에는 큰 위협"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간호계는 마취분야 마취전문간호사의 영역을 인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지난 2015년, 간호협회 및 마취간호사회 등 간호계는 의료법 제78조 3항에 의거해 '의사의 마취방법, 마취약의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의 조작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감독에 따라 간호사도 마취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취통증의학회 측은 "마취간호사회는 간호사의 단독마취 수행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전문의가 수행하기에도 위험한 마취진료행위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는 8월 중하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08-19 06:00:59병·의원

"비전문가 마취행위 이제 그만, 실명제 도입하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전문가 마취의료사고가 부각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마취실명제와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마취통증의학회가 비전문가의 마취행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등록돼 있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신임 이일옥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23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비전문가 마취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일옥 이사장은 지난 201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한 '마취관리정책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며 마취사고 예방을 위한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수술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139곳 중 36.7%인 418곳에 마취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비전문가 마취행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문가 마취를 통한 질 향상 방안의 하나로 마취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일옥 이사장은 "심평원 통계를 받아 분석해 보면 '전신마취를 했는데 마취전문의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건수'가 집계된다. 즉 초빙료가 청구되지 않은 것은 비전문가가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해당 건수는 중증도가 비교적 적은 마취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이를 지역마다 분석하고, 초빙료 청구건수가 적은 지역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할 생각이다. 무엇보다 마취사고 보고시스템이 마련돼야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고 공론화해 해결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마취실명제와 가산료 등이 현실화돼야 마취와 관련된 국민 안전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취간호사 제도화? 전문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이일옥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취전문간호사 제도화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마취전문간호사제는 1960년대 마취 인력부족으로 인한 무자격자의 불법 마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복지부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해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마취 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의료법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마취전문간호사제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대법원은 마취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 해도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이 이사장은 "우선 최근 마취행위 결정주체와 환자 관계를 설명할 때 과한 표현을 하게 됐는데 마취전문간호사들을 불편하게 해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밝히고 싶은 내용은 환자는 누구에게 마취를 받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마취전문간호사제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마취 사고는 의료사고 중에서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진료보조행위가 절대 아니다. 그 책임 주체가 누구냐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이 이사장은 현재 5000명 이상이 되는 마취통증전문의로 의료기관에서의 마취행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마취전문간호사 등 추가적인 인력이 없어도 마취인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최근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마취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단순히 환자를 깨우고 하는 수준이 아니기에 전문의 마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욱이 예전에 비해 마취통증전문의는 월등이 많아졌다. 현재로서는 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전문의들이 마취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수가가 현실화 된다면 더 많아 질 수 있을 것"며 "1960년대 전문의가 없어 간호사제를 도입하던 시절이 아니다. 전신마취건수 중 비마취과 의사가 마취하는 경우는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이로 볼 때 의료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6-11-23 05:00:44병·의원

"의사 없다고 마취간호사 뽑고선 이제와 범법자 만드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모호한 업무범위로 인해 잠재적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도 법률에 업무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줄줄이 검찰에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센트럴병원 김미형 마취 전문 간호사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마취 전문 간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간호사는 "마취 전문 간호사는 1960년대 마취 전문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수술 시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라며 "당시 보건사회부는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 시술을 적법한 행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이 마취 전문 간호사의 마취를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하면서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가 부여하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마취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는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토로다. 김미형 간호사는 이러한 판결이 나온 이후 전국의 모든 마취 전문 간호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이나 마취의 결과와 상관없이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시도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김미형 간호사는 "사건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의사의 지시, 감독이 있다 해도 전문 간호사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그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을 통해 정당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간호사는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하루 빨리 마취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히 최근 마취 전문의 부족으로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하며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취 전문 간호사의 법률적 한계를 보완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30 12:03:03병·의원

"지표관리제, 마취통증과 현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같은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해서 물리치료만 하는 곳과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을 한 데 묶어 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봉춘 신임 회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 중인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한 쓴소리를 뱉었다. 최봉춘 신임 회장 28일 연세의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9차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만난 최 회장은 개원의를 어렵게 만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회장 당선 소감으로 대신했다. 그는 "정부가 지표연동관리제를 실시하며 내원일수, 외래처방 약품비가 높은 병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현실은 무시한 채 일단 정책 추진부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운을 뗐다. 지표연동관리제란 내원일수,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 항목에 대해 전체 기관 지표를 평균값을 내고 평균에서 벗어난 기관에 시정을 통보하는 제도. 자율시정통보 5회 이상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최근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시정 명령을 받은 몇몇 마취통증과 개원의사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지표값이 높으면 실사를 한다고 엄포를 놓으면 누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당연히 주사제처방률이나 내원일수, 약품비 등에서 지표값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물리치료만 하는 곳은 지표값이 낮은데 어떻게 이를 차별화해 평가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현재 800여명의 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사들 중 50%는 신경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지표연동관리제를 좀 더 현실화해서 같은 진료군끼리 묶는 식으로 기관별,치료 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개원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규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괄수가제(DRG) 시행 후 마취 전문의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곁들였다. 최봉춘 회장은 "DRG로 수가가 묶이자 마취과 전문의 초빙 대신 마취간호사를 쓰거나 임의로 마취하는 경우도 많아 의료 질 저하가 걱정되고 있다"면서 "마취하러 간다고 해도 초빙료 산정이 제대로 안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가 묶이더라도 초빙료와 마취료 산정은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지부와 초빙료 신설에 대해 협의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10-29 05:59:56학술

마취과 "우리도 DRG 피해자…일자리 반토막 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포괄수가제 병의원 전면 적용을 앞두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일자리 급감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가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만큼 시간당 마취료 산정이 어려워지고 웬만한 수술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초빙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이상율 기획위원장은 26일 "DRG 확대 적용에 대해 안과와 산부인과에서 주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마취통증과 역시 DRG 제도에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없이 마취를 하는 병의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병의원이 굳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 병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초빙시 전신마취 기본료 외에 시간당 마취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반면 수술비와 약제비, 마취료 등이 함께 묶인 포괄수가제에서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별도의 마취료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위원장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직접 마취를 할 수 있고 혹은 마취간호사를 지휘, 감독해 마취를 시켜도 급여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수술하는 일이 더욱 빈번해 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DRG는 수술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싸구려 치료재를 사용해 마진을 남기려고 하면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전문의 초빙 대신 직접 마취를 하는 병의원이 늘어날수록 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의 경우 마취간호사가 마취과 전문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마취과 의사뿐 아니라 병원에 채용된 의사들도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이윤을 우선하는 병원 오너들은 일반 의사들에게 마취를 시키고 마취과 자리를 점차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06-27 06:34:35병·의원

"대장내시경 환자들은 통증이 없는 쪽을 택한다"

메디칼타임즈=김용범 원장2003년에서 2009년까지 대장내시경과 같은 소화기관 검사를 시행할 때 많은 환자들이 전신마취를 선호했다는 연구가 JAMA 3월 21일자에 게재됐다. 그 기간 동안 검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취건수 역시 메디케어(65세 이상의 노인의료급여) 및 상업적인 보험환자들을 포함해 약 14%에서 30%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보스톤 랜드연구소 Soeren Mattke박사가 발표했다. 최근 보건관리 경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혹시나 불필요한 의학검사들이나 소화기질환 검사 중에 사용되는 마취의사나 마취간호사의 사용에 대한 좀더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적용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들 소화기 검사 중의 마취 부분은 보험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소화기질환 검사 중 마취과의사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Mattke 박사 연구진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0만명의 메디케어 환자들과 상업적 의료보험 환자 550만명의 자료를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소화기 검사 수는 메디케어 환자들에서는 매년 100만명당 평균 13만 6718건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상업적 의료보험환자들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매년 100만명당 3만 3599명에서 5만 816명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분석 결과 마취업무의 비율은 양 군에서 비슷하게 증가해 상업적 보험에서는 13.6%에서 35.5%로, 메디케어에서는 13.5%에서 30.2%의 증가를 보였다. 마취의 대부분이 메디케어에서는 2/3 이상, 상업적 의료보험 환자들에서는 3/4을 차지하는 낮은 위험도의 환자들에게 시행되었다고 연구진들은 말했다. 비슷하게 마취에 사용되는 의료보험 지출도 메디케어에서는 2배, 상업적 의료보험에서는 4배 증가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보여서 서부지역에서는 메디케어는 14%, 상업보험에서는 12.6% 증가한 반면, 북동부지역에서는 각각 47.5%와 59%가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이것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소화기질환 관련 마취업무의 대부분이 저위험도의 환자들에게 시행되었으며 현재의 지불정책이 환자들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말하며 향후 이 부분이 경비절감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금년에도 대장내시경과 내시경시의 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험회사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서 대장내시경에 의한 선별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결론지었다. 이번 연구가 환자들의 위험도가 추산된 것이고 실제 환자들이 각각 어떠한 마취의 필요성을 가졌었는지를 평가할 수 없었다는 제약점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매우 주의를 요한다고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대학 Lee Fleisher 박사가 동반된 논평에서 주장하였다. 환자들은 검사와 함께 제공되는 전신마취나 깊은 진정에 대한 확신으로 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선별검사 지침에 환자들의 순응도를 증가시키는 쪽이 경비-효과면에서 우수한 것이라고 논평하면서 의사들이 마취를 선호하는 것은 법적 소송문제를 줄이고 전체적인 경비를 고려한 결과라고 부언했다.
2012-03-22 10:06:41제약·바이오

대법원 "마취간호사 독자적 마취는 무면허행위"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환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A마취전문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마취전문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를 한 후 수술장을 이탈했다. 대법원은 “1심 재판부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집도의 과실이 경합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했다”이런 “이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취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 용법, 투약부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뿐”이라면서 “집도의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한 이상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2010-03-31 06:46:33병·의원

"벌집 왜 쑤시나"…마취 차등수가 반발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마취과 차등수가제에 대해 외과 개원의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거나 유지하는 마취의 차등수가를 제도화할 경우 법적 소송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여론이 외과 개원가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는 마취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마취전문의 초빙료 인상과 차등수가 실시 등 수가적정성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모두 3만원에 불과한 현재의 초빙료 보험수가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초빙시 실질적으로 지불되는 15만원선으로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일한 입장이다. 문제는 차등수가에 대한 견해가 상반되어 있다는 점이다. 외과측은 개원가에서 가장 빈번한 척추마취를 비롯하여 전신마취 등에 대한 마취사고가 없다는 견해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사고로 인한 의료소송을 보면 척추마취가 많다며 외과계 개원가의 마취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 교수를 역임한 지방 한 외과 개원의는 “마취과에서 척추마취 사고를 운운한다면 전체 수술건수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문의 자격도 없는 마취과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척수마취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마취과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 천건의 척수마취를 실시한 외과 전문의와 마취전문의간 수가를 차등시킨다면 벌집을 쑤시는 것으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외과 개원의도 "치질수술 등이 포괄수가제로 묶여있는데 마취까지 차등수가를 둔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전제하고 "오죽하면 마취 전문의 대신 마취간호사를 부르겠느냐"고 우려감을 표했다. 마취통증의학회 한 임원은 “미국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 마취시 100%를, 비마취과 전문의 마취시 50% 등으로 구분해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 의료법상 모든 의사가 마취를 할 순 있으나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비마취전문의와의 엄격한 수가차등을 피력했다. 이같은 상황을 모를리 없는 복지부도 난감하긴 하나 미디어를 통해 제기되는 마취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보험급여과 모 사무관은 “마취사고율에 대한 외과와 마취과의 의견이 다르나 정확한 통계가 없는 이상 신뢰를 하긴 어렵다”면서 “다음달 1차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수가가 제역할을 못해 마취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가를 올려도 현재의 의료행태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만큼 수가와 더불어 규제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9월까지 모든 검토를 완료하고 재정추계를 포함한 수가와 제도 개선방안을 건정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론을 의식한 대대적인 개선책을 예고했다.
2009-07-04 06:49:1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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